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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생활상식] 약 부작용? 피해 구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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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맨 : 아...머리 아파.

두통 때문에 괴로운 상식맨! 습관처럼 두통약을 먹는데요.

며칠 뒤 도대체 상식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랫동안 두통약을 복용했던 상식맨은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지고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지금부터 상식맨이 구급차에 실려 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상식맨 괜찮을까요?

오승현 내과 전문의 : 두통약은 때로는 간을 손상시켜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수 있고 시간과 공간 지각 능력에 장애를 줄 수 있는데요.

상식맨의 증상은 지금 그런 약품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상식맨 : 약품 부작용이요?

의약품 부작용이 생기면 질병으로 입원 치료하기도 하고 심하면 장애나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처럼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약에 대한 보상금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의 처방으로 복용한 약이든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약이든 상관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방법!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의사 처방전 유무에 상관없이 의약품 부작용이면 피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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