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4분께 진주시 상봉동 강동한의원 옆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하고 또 같은 날 오후 9시6분께 상봉동 진주여고 옆 담장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잡아 당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사설 폐쇄회로(CCTV) 10대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해 문씨를 검거했다.
문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애인과 싸운 것에 화가 나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jkgyu@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