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올해 농지시장 안정화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비로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농과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다.
매입가격 상한액은 ㎡당 2만5000원(평당 8만2640원) 이내이며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금액을 결정하고 매입면적은 필지당 1983㎡ 이상 농지다.
단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과 예정지 내의 농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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