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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스마트폰 앱 비트코인으로 대마 매매 70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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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매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를 판매한 A(27)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B(24)씨 등 6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딥웹'(Deep web)으로 불리는 대마 거래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판매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마 판매 글을 올린 뒤 구매자와 거래 일시와 장소를 정한 다음 일정한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포폰을 사용했고, 결제 방식도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구매자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층이었고, 직업별로는 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유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음악 관련 종사자, 프리랜서 댄서,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나타났다.

이창하 마약수사대장은 "구매자들은 대부분 호기심에서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인터넷으로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의 마약류 광고 및 판매 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고, 필로폰 등 마약류 공급 사범 위주의 집중 단속을 펼쳐 마약류 공급 원천에 대한 차단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망을 피해 나간 판매책과 구매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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