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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돈 불려 줄게"…5억여 원 '꿀꺽'한 전 대기업 30대 여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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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대기업에 근무했던 여직원이 동료들을 상대로 수익금을 주겠다며 수억여원을 가로채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015년 7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 동료 11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투자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5억5600여만원을 가로챈 A(33·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또래의 직원들에게 '아는 삼촌이 돈을 굴리는데 투자하면 10~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은 뒤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막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받은 5억5600여만원 중 1억~2억원 정도를 수익금 형태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외제 차를 사거나 명품을 사는 등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이 넘도록 범행을 이어온 A씨는 올해 들어 피해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을 눈치채고 지난 2월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을 듣고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 지난 21일 구속했다.

경찰관계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 권유는 누구라도 사기의 위험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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