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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선벽보 후보 사진 훼손 사례 잇따라…부산서 5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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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22일 오후 6시 40분께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이 커터칼에 찢겨진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장미대선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용차 열쇠나 커터칼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61)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길가에서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문재인 후보 사진을 20cm 크기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56분께 신평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도 문 후보 사진의 얼굴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재차 27cm 크기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이씨는 평소 문재인 후보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도로가 벽면에 붙어있던 선거벽보에서 안철수 후보 사진에 자동차 열쇠로 그은 50대 남성도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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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선거벽보 사진이 자동차 열쇠에 찢겨나가 훼손된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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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모씨(51)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35분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도로가 벽면에 붙어있는 선거벽보를 보고 자동차 열쇠로 안철수 후보 사진의 가슴쪽 비닐덮개 부분을 5cm 정도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인근에서 순찰을 돌다 선거벽보 일부가 찢어진 것을 확인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인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김씨를 검거했다.

한편 이제까지 부산지역에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모두 5건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선거벽보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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