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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음주·무면허 운전만 7번' 40대, 8번째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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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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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상곤 부장판사)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1시15분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포터 화물차 몰고 약 3㎞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차로에 멈춘 차량에서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 또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2006년 8월22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면허로 1차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 내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발견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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