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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기도, 지난해 금연금지구역내 흡연 1만61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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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적발건수 79.5%↑…과태료 3356건 3억3199만원 부과

뉴스1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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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46개 보건소에서 공공시설, 버스정류장 등 금연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사례 1만614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8989건) 보다 적발건수가 79.5%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20.8%인 3356건에 대해 3억319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년(2억8387만원)에 비해선 과태료 부과액수가 16.9% 증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금지구역내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머지 1만2785건은 주의·지도조치를 받았다.

과태료 부과 장소별로는 PC방 등 게임제공업소가 32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 및 복합건축물 788건, 대규모점포·지하상점가 121건, 교통관련시설 75건, 청사 54건, 대학교 37건 순이다.

시군 보건소는 또 금연시설 지정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등 2곳에 대해 340만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지난해 흡연단속 및 인건비, 금연사업예산 등으로 127억(국비+지방비)을 투입했다.

도 관계자는 “금연금지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적은 것은 금연금지구역과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을 경우엔 일단 주의지도를 주는 경우가 있고, 단속을 계도위주로 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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