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찜질방서 잠자던 손님 열쇠로 12만원 훔친 2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는 손님의 옷장 열쇠를 가져가 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24일 이 같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8일 오후 11시께 대전 동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B씨의 옷장 열쇠를 가져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B씨의 지갑에서 12만원을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A씨가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른 점, B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