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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는 손님의 옷장 열쇠를 가져가 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24일 이 같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8일 오후 11시께 대전 동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B씨의 옷장 열쇠를 가져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B씨의 지갑에서 12만원을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A씨가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른 점, B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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