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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꽁치·복숭아통조림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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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꽁치와 복숭아 통조림의 판매를 중단토록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되는 제품은 충북 충주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의 '사조꽁치김치'와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등 4종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사조해표[079660]의 의뢰로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제품이다.

또 '삼포황도'는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제품,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는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은 총 5만9천 캔으로, 이 중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3만 캔은 전량 압류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나 불량 식품은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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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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