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보이스피싱 조직 돈 가로채려다 뒤통수 맞은 사회복무요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에게 통장을 넘겨주고 범죄피해금을 가로채려다 돈은 커녕 수사망에 걸린 사회복무요원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북 군산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신모씨(21)와 배모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와 배씨는 지난 2월 21일 전북 군산터미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는 대포통장 모집 담당을 만나 자신의 계좌 4개를 모집책에게 양도하고 대포카드 4장을 건네받는 등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모집책이 '너희들을 믿을 수 없으니 담보로 개인계좌를 넘겨라'는 말을 듣고 통장을 넘겨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신씨와 배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통장을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자 범죄피해금이 입금되면 돈만 가로채려고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신씨와 배씨는 자신들이 건네받은 대포통장에 범죄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으나 정작 보이스피싱 일당은 압수해간 신씨와 배씨의 개인계좌로 돈을 가로채 1213만원을 인출해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받고 범죄피해금을 추적하다 신씨와 배씨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에서 이들은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압수한 휴대전화 내역에서 '돈 들어오면 작업치자'는 등의 내용이 적발돼 혐의가 인정됐다.

경찰은 신씨와 배씨를 구속하고 피해금을 실제로 인출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choah4586@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