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공무원 '불만'…행정자치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르쇠'
공무원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무원이 선거업무에 종사(투개표 종사원 등)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직원으로 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소속기관장이 복무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투·개표사무에 종사하는 시·군·구 공무원을 '알바'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사전투표 모의실험(2회 평일)과 사전투표일 등에 시·군·구 공무원이 사전투표 종사업무를 하기 위해 출장을 가야하지만 복무명령 없이 나간다면 무단이탈이 되는 것으로 정부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상급단체인 전국시·군·구연맹(위원장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등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잘못된 제도에 대해 개선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제도로 관행이라는 답습으로 통제하려는 것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j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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