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성폭행 의혹' 전북도 前인권팀장에 檢 '무혐의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전주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임충식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0)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CCTV 영상, 진술, 사건 발생 후 정황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준강간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서신동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오후 전주시 경원동의 한 맥주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술자리는 영화제 뒤풀이였다.

A씨는 전북인권영화제 관계자로 참여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도는 지난 1월 A씨를 파면했다.
94chung@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