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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기계식 주차장에 무자격 관리인 배치한 건물주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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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기계식 주차장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 주차 관리인을 배치한 건물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무자격 주차 관리인을 배치한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A(55·여)씨 등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도구 일대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자인 이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주차 관리인을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20면이 넘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된 건물에서는 주차 총괄 관리자 한 명만 안전교육을 받거나 아예 한 명도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주차 관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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