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건축허가 50건, 건축신고 120건에 대해 4~5월에 건축허가(신고) 취소를 위한 사전 청문 통지문 발송,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신고)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1년이상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건축허가(신고)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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