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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기도, 119신고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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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119에 신고한 후 소방차나 구급차의 이동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경기도에 도입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24일 119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난 21일 오후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일선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리면 신고자에게 문자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게 된다.

신고자는 수신된 ‘URL’(웹상에서 접속해야 될 서비스의 종류, 서버의 위치, 파일의 위치 등을 명시하는 것)을 통해 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정보 확인과 함께 출동차량 이동 상황을 알 수 있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에는 이동 차량 연락처가 공개돼 신고자와 통화하며 신속한 사고 대응도 가능하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등 40여 종의 응급상황 매뉴얼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밖에 접수된 재난위치를 신고자가 재확인할 수 있어 출동차량이 잘못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대리운전 신청 후 대리운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민간대리운전 업체의 서비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며 “신고 후 소방차나 구급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를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되는 확인전화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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