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준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한 첫해인 2015년에는 신청건수가 313건이였으나 2016년도에는 912건으로 증가했고 4월20일 현재 이미 385건을 신청해 서비스 이용이 지속 증가추세라는 것.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8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해 신청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제1ㆍ2ㆍ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순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문을 제작해 각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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