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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대전둔산서, 고의 교통사고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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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보험금을 노리고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6,894,910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나00 등 2명을 검거했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사전 공모한 후 2011년 12월 5일 23:35경 대전 서구 탄방동 남선공원 입구의 이면도로에서 서행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 뒷바퀴에 발을 넣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는 등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현대해상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6,894,91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이정현 경사는 병원비를 스스로 지불하고 퇴원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접수된 사건을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예단하지 않고 다각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 내역, 사고 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인터넷뱅킹 등 자료를 분석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고, 4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 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한편, 교통조사계 이정현조사관은 작년 7월에도 62,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수사를 했다.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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