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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文 "16일 기권 결정후 北 통보"…宋 "최종 결정은 20일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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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D-15 / 文측 대북인권결의안 자료공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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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3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2일 공개한 문건과 관련한 3건의 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으며 북한에 의견을 문의한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것이 문 후보 측 입장이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2007년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는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이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며 논란을 정리했다.

11월 18일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의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을 요약하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정해졌을 수 있지만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내가 반대하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다"면서 정부의 최종 입장은 표결(한국시간 11월 21일 새벽) 직전인 11월 20일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11월 20일, 내가 유엔주재 대표부에서 온 (북한이 인권결의 찬성에 극렬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대로 '찬성'하자고 했더니 문 실장(문재인)은 '남북채널의 반응이 중요하니 함께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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