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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李 부회장 1심 선고, 5월 말 아닌 8월 말 거론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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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상 기소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1심 선고 내리도록…법조계 "어길 경우 처벌규정 없어…공정한 판결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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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당초 예상했던 5월 말이 아닌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2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아직까지 보류 중인 증거가 많은 데다 최종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다.

지난 21일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의 김진동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부터는 증인신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일 재판에서는 (승마선수) 최준상씨와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을 소환해 신문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이 예상한 증인의 수는 20여 명이고 법조계에 따르면 하루에 통상 2~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앞으로 증인신문에만 7~10차례 공판이 할애될 것이란 계산이다.

김 부장판사는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보류증거가 아직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6월까지 증인신문을 모두 마쳐야 한다"며 "8월말까지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을 감안하면 7월말까지 어떻게든 결심공판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을 때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이 가능하고 재판이 이 기간을 넘겨서도 지속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결심이란 특검 측과 피고 측의 모든 주장이 제기돼 변론이 끝나는 것을 뜻하고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이 피고에 대해 구형을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증인신문 뒤에는 피고인신문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신문이란 검사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 종료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것을 뜻한다.

결심공판 후 판사는 최종적으로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통상 이 작업만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특검법이 정한 시한(5월말)은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고 8월 말까지도 선고일이 늦춰질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검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 것은 2월 28일. 당초 특검법대로라면 1심 선고는 5월 말에 내려져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사가 특검법에 명시된 시한을 넘겨 1심 선고를 내리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충분한 증거 및 증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한에 쫓겨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공정한 판결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특검법이 규정한 시한을 넘겨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3개월이란 조항을 둔 것은 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기록은 2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증조사는 4월7~4월28일까지 약 한 달 간 총 아홉 차례의 공판을 통해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의 장기전은 '예고편'격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감지됐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9일 열렸는데 통상 첫 공판준비기일이 30분 가량 진행되는 데 비해 이날 재판은 1시간동안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쟁점 개요에 대한 입장 정리와 추후 재판 진행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판준비기일은 3월 한 달(9~31일)간 세 차례 열렸다.

재판부는 지난 19일부터는 매주 3차례씩 공판기일을 잡는 등 재판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매주 4차례 이상 공판이 열리지 않는 것은 변호인단의 재판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특검 측도 최순실씨와 관련된 다른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점, 법정의 사정 등이 두루 고려됐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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