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결정적 증거는 언제?…이재용 재판 7월말까지 길어질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많고 복잡...특검·변호인측 시간부족 호소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4.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 = 이재용(49)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 재판이 7월 말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삼성그룹의 오너 공백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1일 열린 뇌물공여 등 이 부회장 혐의사실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오는 8월 말 만료된다"며 "결심 후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이 필요해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을 꽉 채우게 되는 셈이다.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8월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 한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법원이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야 하고, 특히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2월 28일 기소됐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선고해야 하지만 쟁점이 많고 복잡해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 신문, 보류된 증거, 이 부회장 측 증거에 대한 조사 시간 등을 감안하면 예정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을 보면 5~6월에 모두 해야 하는데 나중에 가면 너무 급해질 것 같다"며 "변호인이 반대신문에 소요될 시간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매주 수목금 사흘 연속 재판을 여는 등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하루 8시간씩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통상 길어야 이틀이면 끝나는 서증 조사가 2주가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또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 모두 연일 이어지는 재판에 준비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조서를 제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뇌물죄는 근거없는 특검의 억측이며 박 전 대통령이 강요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독대인 2015년 7월25일 전에 최순실의 존재와 그의 영향력을 알고 대가성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지만, 이 부회장이 최순실을 인지해 독대에서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오는 5월2일부터는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등을 소환해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증인신문만 4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1일 재판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화장품과 잠옷 등을 사줬다는 최순실의 운전기사 방모씨등의 진술을 공개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장황하게 설명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입증하기 부족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그 둘의 공모 여부를 알지도 못하고 알바도 아니다"라며 "특검이 공개한 진술조서가 이 부회장이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알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seeit@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