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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면세점 담뱃값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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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점에 대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세점 업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면세점 내 담배 규제 적용과 관련한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면세점의 담배사업법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면세점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면세점도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경고문구 표시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관세법상 면세점 등 보세구역에 머무른 단계에서는 아직 수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지만, 국내 영토에서 판매되는 담배라는 측면에서 담배사업법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만약 면세점이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 앞으로 면세점에서 담배에 대한 할인 판매·프로모션 행위가 차단돼, 사실상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입찰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담배 판매와 관련한 '룰'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입찰가를 적어서 제출한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된다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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