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가맹점에서 받은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을 매출액의 최고 5%에서 2%로 자율 인하하도록 하는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카드사는 회원들에게 포인트 가맹점 위치를 알려주고 무이자 할부 등의 프로모션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받는다. 가맹점 수수료((연 매출액의 0.8∼2.5%)와는 별도로 받는 수수료다.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은 0%에서 최고 5%까지 다양하지만, 평균 수수료율은 0.39% 정도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과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판단, 자율적으로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가 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부과하려면 가맹점주에게서 '수수료 부과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카드사가 가맹점들에 적용하는 평균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도 알려줘야 한다.
또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는 안내문에 그간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 총액과 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포인트(가맹점이 얻은 마케팅 효과)를 안내해야 한다.
현재 6개 카드사와 제휴한 포인트 가맹점 수는 41만9000곳(카드사별 중복 포함)에 이른다. 지난해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모두 1323억 원이다.
[이투데이/박규준 기자(abc8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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