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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는 6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거둬들이는 수수료율 최고 한도가 결제액의 5%에서 2%로 내려간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포인트적립수수료는 카드 가맹점이 포인트가맹점 계약을 추가로 맺을시 가맹점수수료 외에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받아가는 평균 포인트적립수수료는 0.39%지만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적립수수료율 상한을 5%로 잡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과다한 수수료로 가맹점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포인트적립수수료를 최대 2%로 자율 인하하도록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내는 가맹점수수료도 상한선이 2.5%인데 선택사항인 포인트적립수수료 상한이 이보다 높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2%를 넘는 적립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가맹점이 있다면 동의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2%가 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부과하려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과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카드사가 가맹점들에 적용하는 평균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도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 모집 때 가맹점이 얻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는 전화, 서면,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는 안내문에 그간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 총액과 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포인트(가맹점이 얻은 마케팅 효과)를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이 포인트 가맹점에서 쌓은 포인트가 소멸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환급해주거나 별도 계정에 쌓아 포인트 가맹점 마케팅에 이용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포인트 가맹점 수수료도 적립 후 5년이 지나도 회원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할 경우 다른 포인트와 똑같이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시킨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5년이 지나 소멸하는 포인트는 연간 105억원 수준"이라며 "향후 이 금액만큼이 가맹점에 환급되거나 가맹점 마케팅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개 카드사와 제휴한 포인트 가맹점 수는 41만9000곳(카드사별 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 중 가맹점의 연 매출 규모가 2억원 이하인 곳이 20만9000곳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곳은 17만9000곳(42.7%)다. 지난해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모두 1323억원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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