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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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중소형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으며, 이중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악용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9건에 그친 반면 작년은 33건으로 1년새 급증했다.
특히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의 경우, 무자본 M&A나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이었다. 이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것은 13건(28%)이었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기업인수 후 호재성 공시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가 많았다. 또 투자조합이 단기수익을 내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매도, 차익을 실현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에 관한 공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 공시하거나, 조합 구성원 및 주요 재무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매매 심리와 풍문 검색, 제보 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이 부실기업 인수한 경우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내지 언론 보도 등으로 사업내용을 지나치게 홍보하거나 △기업인수 전후로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 안정성이 미흡한 등의 경우에는 투자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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