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해양설비·상선도 평가 대상 포함
이르면 다음 주 중 변경안 결정
18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무보증사채 사채권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장소로 입장하고 있다. 2017.4.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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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해양플랜트 사업성 평가 가격 기준이 기존 5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낮아진다. 저가 수주에 따른 조선업계 부실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이르면 다음 주 해양금융협의회에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변경한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다.
국내 조선사는 척당 5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수주하기 전에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플랜트 사업이 대부분 5억달러 이상이다.
평가 기준이 3억달러로 낮아지면 해양플랜트뿐만이 아니라 드릴십부터 소규모 해양설비 등도 사업성 평가를 받게 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조선업계 업황 등을 고려해 3억달러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달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조선 3사 수주와 관련해 해양종합금융센터에서 저가 수주 사례를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은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평가방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수주건에 대해서도 사업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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