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난 수수료는 돌려주고 가맹점 갱신 동의 의무화
금감원 "3분기부터 개선과제 이행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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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오는 6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포인트 적립 마케팅의 대가로 청구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이 최고 5%에서 2% 수준으로 낮아진다. 카드사가 그동안 낙전 수입으로 챙겼던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가맹점에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카드사들이 결제액의 0~5%에 달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최고 2% 수준까지 낮추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포인트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포인트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0.8~2.5%)에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추가해 낸다.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홍보나 광고를 지원받는 대가다.
실제로 지난해 가맹점들이 낸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1323억원이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 20만9000곳으로 포인트 적립 가맹점의 절반(49.9%)을 차지했다.
앞으로 카드사가 2% 이상의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가맹점에 부과하려면 다른 카드사들의 평균 수수료율을 알려주고 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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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5년이 지난 포인트 적립 수수료도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해당 가맹점의 마케팅에 써야 한다. 그동안 카드사는 소멸 포인트를 회계상 카드사 이익으로 처리했다.
그 외 포인트 적립 수수료에 대한 안내 시스템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가맹점주가 모바일을 통해서도 대금 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희망 가맹점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안내한다.
가맹점 계약 갱신 과정에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통지하는 관행도 바꾼다. 갱신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의무화해 가맹점이 계약 갱신을 신중하게 할 수 있게 했다. 계약 갱신 안내문에도 수수료 부담액과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을 기재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포인트 적립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5월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이후 올해 3분기부터 카드사별로 개선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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