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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카드사 가맹점 포인트적립 수수료율 최고 5%→2%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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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인트 가맹점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6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청구하는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의 최고 한도를 결제액의 2% 수준으로 내린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카드사가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최고 2%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마케팅 등의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포인트 가맹점이 되면 가맹점수수료(0.8%~2.5%) 외에 포인트적립수수료(상품결제액의 0%~5%)를 추가로 부담한다.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로 조사됐다. 전체 가맹점 기준으로는 2% 안팎이다.

그러나 신한·KB국민·삼성·BC카드 등은 일부 가맹점에 최고 5%에 달하는 포인트적립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맹점에서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모두 1323억원이다. 가맹점 규모별로 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20만9000곳으로 포인트적립 가맹점의 절반(49.9%)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최고 한도 인하를 추진했다. 만약 2%를 초과하는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부담하려고 하는 가맹점이 있다면 카드사는 각 회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수수료율을 알려줘야 한다. 또 2% 초과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가맹점에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앞으로 5년이 경과해 소멸한 포인트 가운데 포인트적립 수수료로 적립된 금액은 가맹점에 환급해주거나 포인트 가맹점의 마케팅에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카드사의 이익으로 잡혀 해마다 100억원대의 낙전 수익을 올렸다.

포인트 적립 수수료에 대한 안내 시스템도 개선한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안내문에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포인트적립수수료 총액과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을 기재해 비용과 혜택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또 가맹점주가 모바일을 통해서도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보완하고, 희망 가맹점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추가 안내를 제공한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올해 3분기 이후부터 개선 과제 이행 상황에 대한 카드사 자체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지속 점검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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