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등 홍보…과열조심 사업지구 모니터링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에서 벼수확이 한창인 논뒤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2016.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다운계약서 등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불법행위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택지 분양불법행위 점검강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와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한다.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엔 분양권 전매와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한다. 다운계약 등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이 최고 1350대 1을 기록했다"며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기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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