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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핀테크 대명사 P2P 대출, 연체율 0.45%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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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 중 40개만 가입한 P2P 협회 "통계 의미 낮다"

원금 손실 가능성 알아야…가이드라인 효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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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정연주 기자 = #직장인 A씨(30)는 지난해 초부터 P2P(개인 간 거래) 대출 상품에 투자했다. 예·적금보다 훨씬 높은 연 8~14% 이율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매력이었다. 지금까지 수십건에 총 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A씨가 요즘 밤잠을 설친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 투자한 원금 상환일이 6개월이나 지났다. 연체다. 며칠 전엔 투자한 리조트가 법원에서 경매 중이라는 문자도 보내왔다.

최근 P2P 대출 시장에서 연체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건축자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부터 개인 신용대출, 스타트업 투자까지 P2P 상품은 무궁무진하다. 미분양이 생기거나(부동산) 투자를 받은 기업이 수익을 못 내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23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P2P 업체 누적 대출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7344억원. 지난해 6월 1525억원에서 9개월 만에 5배로 불었다. 140개가 넘는 P2P업체 중 P2P 협회에 등록한 곳은 40개뿐이다. 실제 운용 규모는 훨씬 크다는 얘기다.

시장은 급성장하는데 투자 안전망이나 위험 대비 수준은 낮다. P2P 협회는 40개 업체의 연체율(상환일로부터 1~3개월 연체)은 0.45%, 부실률은 0.21%로 낮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맞닥뜨리는 연체율은 훨씬 더 높다고 본다.

연체 기간이 한 달 미만이면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P2P 업체는 더 많다. 아직 상환일이 되지 않은 투자 상품도 많다. 현실을 통계가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이유다.

앞선 직장인 A씨는 자신이 투자한 것에서 하루라도 연체됐던 상품은 40%, 한 달 이상 길어진 경우가 15%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돈을 8개월 넘게 연체된 지금도 원금의 반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원금손실 가능성 꼼꼼히 따져봐야…다음 달 27일부터 '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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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P2P 업체는 상환이 늦어지면 부동산이나 수익채권 등 담보를 매각한 후 원리금을 상환한다. 처분할 담보가 없는 상품이 문제다. 전체(7344억원) 대출액의 26.5%(1950억원)는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다. 담보가 있는 상품보다 원금 손실 위험이 큰 대신 이자는 더 많다. 역시 P2P 협회에 등록한 업체들의 통계다.

P2P 업체 관계자는 "담보가 있다고 원금이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며 "부동산 PF는 입지와 채권 선순위 여부 등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27일 도입한 P2P 가이드라인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투자자는 연간 건당 500만원, 한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킨다는 취지다.

업체들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이나 신탁사 등 제3의 기관에 맡기도록 한 조항도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있는 P2P 업체들은 이미 은행과 협업 중이거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피플펀드(전북은행)와 8퍼센트(NH농협은행), 어니스트펀드(신한은행), 펀다(IBK기업은행) 등이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으로 P2P 업체의 줄도산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등과 제휴해 시스템을 구축할 비용이 없는 영세업체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업계의 자정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살아남는 식으로 P2P 시장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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