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선고후 입장 밝히는 양동인 거창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양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군수는 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해 3월 24일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대가로 출마예정자 박모 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 씨가 사실상 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오히려 박 씨가 먼저 양 군수에게 출마 포기 기자회견을 제안한 점, 다른 거창군수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선거보전 비용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박 씨가 선거꾼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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