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폐지 언급은 없었다
▶문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 요청?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2003년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송영근 기무사령관을 불러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기무사가 할일이겠느냐”며 “그런 적 없다.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한 바가 있었다”고 부인했다.
홍 후보는 2012년 12월 송 기무사령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송 기무사령관은 “청와대에서 저녁하자고 갔더니 노 대통령과 문 민정수석이 있었다. 만찬장을 나서자 문 민정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주십시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송 기무사령관은 “당시 노 정부가 국보법 폐지를 추진했지만 모든 공안 담담자가 반대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문 후보가 국보법 폐지 자체를 언급하진 않았다.
송 전 기무사령관은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도 국가보안법 페지를 찬성할 수 없고 보안을 담당하는 기무사로서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별도로 받은 1억원만 유죄 판결
▶대북송금은 불법?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안 후보에게 “대북송금이 잘 됐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모든 역사엔 공과가 있다. (불법) 자체는 문제가 많았지만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공방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거취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박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대표는 2003년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지만,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건 금호그룹과 SK로부터 따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즉, 박 대표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에서 150억원 비자금의 핵심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고, 1억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에는 유죄 판결이 났다.
진보·보수 정권따라 표현 제각각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다? =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돼 있다”고 문 후보를 압박했다.
현 국방백서엔 북한이 주적이라 명시돼 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다.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북한은 주적’이라 표기됐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이란 말로 대체됐다. 이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등으로 표현이 바뀌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 명시했다. 이후 현재까지 국방백서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권 반대 대체율 50% 합의 못이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미 합의된 사항? =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는 “보험료 납부액을 늘리지 않고 더 받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돈으로 하느냐”고 추궁했다. 문 후보는 “이미 2015년 공무원연금 합의 때 이뤄진 사항이다. 유 후보부터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5년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적정성을 검증한다’고 합의했다. 당시 야권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ㆍ여당의 반대로 최종 합의는 무산됐다.
즉,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최종 합의된 건 아니고, 당시 정부ㆍ여당이 합의에 소득적이었던 건 사실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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