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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재오 "선거방송 TV토론회 초청대상 제외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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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탁금 냈는데…평등권 침해"

뉴스1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통령 후보 (늘푸른한국당 제공)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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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 '비초청'으로 구분해 TV토론회를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들이 동일한 기탁금(3억원)을 냈음에도 동일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이라며 "특히 토론회를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누어 후보자를 차별하면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조승범 법률자문위원장(변호사) 역시 "초청, 비초청을 나누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과 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함께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의 차별은 대통령선거 마저 금수저 후보와 흙수저 후보로 나누는 꼴이 되어 늘푸른한국당이 내세우는 공평한 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대상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정당 후보, 언론사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후보는 '비초청' 후보로 분류해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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