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국 현지 관영 매체 취안저우왕(泉州網)은 푸젠(福建)성의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 등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 8000만 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삼성과 화웨이의 잇따른 특허재판에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애플에 이은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 중국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도 중국에서 화웨이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맞소송을 냈다.
이날 알려진 판결은 지난달 30일 중국 법원이 선고를 내렸고, 삼성전자는 최근 관련 판결문을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취안저우왕에 따르면 화웨이는 갤럭시 S7을 포함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20여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3000만대가 넘는 기기 판매로 12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배상과 특허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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