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대표적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펀드 1000억 원 등 신사업 분야 펀드 새로 조성 ▶대기업이 스타트업 투자 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크라우드 펀드 투자자 최소 투자 규모를 1000만 원서 100만 원으로 축소 등 스타트업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민간 투자자 스타트업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 ▶투자 후 향후 성과로 전환가격을 결정하는 ‘컨버터블 노트’‘세이프’ 같은 신종 투자 허용 등을 내세웠다.
안별 기자 ahn.by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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