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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혼 300일내 태어나면 전남편 아이?…친자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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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등 법률안 4건 오늘 국무회의 심의

'세월호 인양' 黃권한대행 메시지도 주목

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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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부인과 전 남편의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아이의 친아버지인 재혼한 남편이 친자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 의결한다.

기존 민법 등에 따르면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인이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이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됐다.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전 남편과 아이 간의 친자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친생 부인의 소는 전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었고 아이의 친아버지인 재혼한 남편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또 재혼한 남편이 아이와 법적인 친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부인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혼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게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지난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이혼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의 어머니, 아이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 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재혼한 남편 역시 직접 가정법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친생 부인 허가·인지 청구는 가사소송이 아닌 가사비송이기 때문에 친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도 기존에 비해 훨씬 더 간단해질 전망이다.

다만 아이가 전 남편의 자녀로 이미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전 남편과의 친생자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외에 친생 부인 허가·인지 청구의 절차를 마련한 가사소송법·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관세범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입장권을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고가로 되파는, 이른바 '암표 판매' 행위에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심의될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세월호 인양 후 처음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인 만큼 황 권한대행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남길지도 주목된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제17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인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인양 후 선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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