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소위원장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당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때가 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휴일근로 수당 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환노위는 5월 9일 대선이 끝난 뒤 관련 논의를 재개, 올해 안에 처리키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해뒀다. 하지만 휴일근로는 주당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행정해석이 적용돼 사실상 68시간 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최고 근로시간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한다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럼에도 세부 항목에서 이견이 많아 법안 합의는 계속 지연돼왔다. 기업 규모별 주당 최고 근로시간 적용 유예기간을 몇 년씩으로 허용할지, 휴일근로를 했을 때 할증임금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놓고 당별 입장이 엇갈렸다.
한편 국회 입법 움직임과 별도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 행정해석이 불법인지를 다루는 소송 14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