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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탄핵’ 정점 찍고 ‘구속영장’까지…8개월 만에 다다르는 종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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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 8개월 만에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은 지난해 7월26일 처음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를 통한 삼성의 지원,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 지분 강제 인수 의혹 등에 최씨가 개입한 정황들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추측성 기사”라며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는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24일 JTBC가 최씨 소유의 ‘태블릿PC’에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월25일 1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최씨의 존재와 그에게 일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는 검찰 수사의 불을 지폈다. 검찰은 10월26일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0월27일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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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0월29일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 체류 중이던 최씨는 10월30일 귀국해 다음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 총수들도 불러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어 11월13일 청와대에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처음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11월20일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이었다.

12월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갔다. 12월21일부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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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 등 30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동시에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헌재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일반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지난 15일 출석을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나와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2일부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 5일 만에 최종 결론을 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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