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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초등 1년 남녀 학생 ‘신체 보여주기’ 놀이 “학교폭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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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남학생에 서면사과 등 징계…학부모 취소소송 패소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부위를 서로 보여주자고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27일 법원이 판단했다.

지난해 한 초등 1학년이던 ㄱ군은 같은 반 ㄴ양을 학교 남자 화장실로 데려갔다.

ㄱ군은 바지를 내려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 준 뒤 “너도 봤으니, 네 것도 보여줘”라고 말했다. 이에 ㄴ양은 바지를 내렸다. ㄱ군은 며칠 뒤 “(신체) 보여주기 놀이를 또 하자”고 제안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ㄱ군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를 의결했다 또 ㄱ군 부모에게는 15시간의 특별교육을 명령했다. 그러나 ㄱ군의 부모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ㄴ양이 만 6세에 불과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건 이후 ㄴ양이 ㄱ군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등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였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ㄱ군이 ㄴ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ㄴ양의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ㄴ양은 ㄱ군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면 사과 징계에 대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 이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는 윤리의식을 체득하게 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교육상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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