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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입법·행정·재정 등 권한 합리적 지방에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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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방분권개헌 입장 발표

아주경제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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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서대문구청장)이 현행 헌법의 개정과 관련해 "입법·행정·재정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27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헌법의 개정 방향을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3당은 '5월 대선 때 동시 개헌' 추진을 논의했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발하며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과 지방 간 권력의 견제 및 균형, 기능과 역할 분담을 실현할 수 있는 '수직적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위원장 판단이다. 지금의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비상사태 대응에 실패했고 아울러 1987년부터 30년 동안 그대로인 헌법은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 헌법 개정(안)으로 지방분권 대의 표현 차원에서 제1조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를 추가하고,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신설해 지방자치가 곧 국가목적인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임을 명시한다.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란 명칭을 사용해 지방이 중앙에 종속된 관계가 아닌 동등한 정부로 인정시킨다. 국세의 종류 및 기초·광역자치세 종류, 배분 방식, 소득세·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 종류 및 세율 등은 법률로 정한다.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도 제안했다. 당장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로 재원구조가 중앙의존적이다.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 2015년 45.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문 위원장은 "재정 취약성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적기 시행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주민 대상의 복지 지출을 축소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효성마저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조세 가운데 양도소득세(매도)는 성격상 국세다. 특히 납세자 주소지 과세로 수도권 세원집중구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부산의 세수가 약 8조원(68.9%)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납세지와 배분 방식을 각각 부동산 소재, 광역세(17개 단체별 공동세 형태)로 개선코자 한다.

문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를 일원화해 소재지 지방정부로 귀속하면 세원 보편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조정 효과로 6대 4 세입구조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훈 sh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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