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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도 NCS 체계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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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기준 고시…101개→154개 직종 인정

로봇개발 등 신산업 수요 반영한 36개 자격 신설

변호사·간호사 등 국가전문자격도 기준에 포함

훈련교사 비중 확대..경력 기간 현실화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직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로 현행화되고 훈련교사 자격 기준도 정비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개편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고시했다.

개편되는 주요내용은 △훈련교사 자격 직종 NCS 체계로 현행화 △미래유망, 신직업 직종 신설 △직업훈련교사 인정범위 확대 △훈련교사 자격증의 실효성 강화다.

고용부는 우선 직업훈련교사 자격 직종 분류와 인정 기준 등을 NCS 체계로 맞춘다. 현재 23개 분야 101개 직종을 NCS기반의 154개 직종으로 인정한다는 셈이다.

NCS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 등의 내용을 직무분야별로 체계회한 기준을 말한다.

기존의 훈련교사 자격 직종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1999년) 당시 마련된 기준이 현재까지 운영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훈련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101개 직종 중 산업계 수요가 높은 40개 직종을 9개 직종으로 세분화했고, 산업계 수요가 낮아 개별 직종 자격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30개 직종을 통합했다. 예컨대 마케팅 직종은 마케팅과, 홍보·광고로 세분화한 반면 금속공예와 나전칠기, 도자기공예, 석공예는 공예로 통합한 것이다.

훈련 수요가 적은 ‘시계수리 직종’과 ‘담배제조 직종’은 훈련교사 자격을 폐지했다. 폐지되는 직종의 자격은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해당 자격 보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 수요를 반영해 36개 훈련교사 자격을 신설했다. 특히 로봇개발, 3D 프린터개발 등 미래유망 직종 분야와 장례서비스, 컨벤션, 결혼서비스 등 신직업 직종이 새로 만들어져 해당 분야 훈련교사 양성 토대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훈련교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변호사, 간호사 등 국가전문자격도 자격 기준에 포함한다.

아울러 정부는 직업훈련시장에서 훈련교사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시 훈련교사에 대한 배점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훈련강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교육훈련 경력 및 실무경력 기간 등의 훈련교사 자격 취득요건을 현실화한다. 예를 들어 훈련강사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요구 기간은 1년인데 훈련교사는 학사나 학위가 없는 경우 7년의 경력이 요구되지만 앞으로 5년으로 줄인다는 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업훈련교사가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을 높여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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