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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로봇개발·3D프린터개발 등 36개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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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로봇을 연구해요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직업훈련교사의 자격 직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체계화되고 자격증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등 자격기준도 함께 정비된다.

또 산업계 수요가 높은 로봇개발 등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한 반면, 시계수리나 담배제조 등과 같이 훈련수요가 적은 직종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27일 고시했다.

우선 직업훈련교사 자격 직종 분류와 인정 기준 등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의 훈련교사 자격 직종은 지난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마련된 기준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훈련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산업구조에 맞게 훈련교사 자격도 정비했다.

101개 직종 중 산업계 수요가 높은 40개 직종은 최대 9개 직종으로 세분화한 반면, 산업계 수요가 낮아 개별 직종자격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30개 직종은 통합했다.

예를 들면 마케팅 직종은 마케팅, 홍보·광고 직종으로 세분화하고 금속공예, 나전칠기, 도자기공예, 석공예 직종은 공예 직종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훈련 수요가 적은 시계수리·담배제조 직종은 훈련교사 자격을 폐지했다. 대신 폐지되는 직종의 자격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해당 자격 보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산업 수요를 반영해 36개의 훈련교사 자격도 신설했다.

특히 로봇개발, 3D 프린터개발 등 미래유망 직종 분야뿐 아니라 장례서비스, 컨벤션, 결혼서비스 등과 같은 신직업 직종을 신설해 해당 분야의 훈련교사 양성 토대를 마련했다.

직업훈련교사의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간호사 등과 같은 국가전문자격도 자격기준에 포함된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는 기존에 일반 교양분야에 한정되던 인정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해 교원자격이 인정된다.

이밖에 직업훈련시장에서 훈련교사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시 훈련교사에 대한 배점 기준을 높이는 등 훈련교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현재 직업훈련은 훈련교사 자격증이 없는 훈련강사도 제한없이 가르칠 수 있어 전체 교·강사(4만5853명 추정) 중 훈련교사의 비율은 약 16%에 불과하다.

훈련강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교육훈련 경력 및 실무 경력 기간 등의 훈련교사 자격 취득요건도 현실화한다.

훈련강사의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요구 기간은 1년인데 비해 훈련교사는 학사나 학위가 없는 경우 7년의 경력이 요구해온 기존 기준을 5년으로 변경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훈련교사 자격기준 개편은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직업훈련교사가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높여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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