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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해도 위치추적 되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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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이상 없어…"효용 해쳐 추적 어렵게 하는 행위 처벌이 목적"

마음대로 발찌 풀고 다닌 행위는 유죄 벌금…"추적 못하게 한 것"

연합뉴스

전자발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일 오후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관계자가 2008년 1세대부터 진화되어온 전자발찌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16.10.20 kjhpress@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성폭력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일부 훼손했더라도 위치추적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발찌 없이 다닌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복역한 황씨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에도 마음대로 수차례 장치를 풀고 다녔다.

특히 한 번은 발찌 스트랩 끝 부분 약 1.2㎝를 가위로 잘라 결국 스트랩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심은 "전자발찌 끝 부분을 일부 절단했다 해도 장치 위치추적의 효용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발찌 없이 다닌 혐의에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발찌 부착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관련법 조항은 피부착자가 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위치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위치추적에 아무 방해를 주지 않았다면 부착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찌 스트랩을 자르는 행위는 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전자장치를 손상'하는 행위인데도 법원이 처벌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황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황씨가 임의로 발찌를 풀고 다닌 행위까지 묵과할 수는 없다고 봤다.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는 황씨는 발찌를 풀고 복지관 내 다른 시설을 잠시 출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타인과의 공동생활공간 등에 출입한 것은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해 효용을 해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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