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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법 "전자발찌 대상자, 잠시라도 장치 없는 이동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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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자발찌 착용 시연


"위치추적 안 된 시간 수십분에 불과" 무죄 주장

법원 "시간 짧아도 전자장치 부착한 법 취지 위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휴대용 추적장치 없이 돌아다녀 소재 파악이 안 된 경우 그 장소 및 시간과 상관 없이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충전 등을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복지관) 내에서만 생활하면서 수십분 동안만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2심은 "전자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위치추적 효용을 해한 이상, 그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원래 전자장치를 부착시킨 법 취지와 법원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휴대용 추적장치 없이 복지관을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담당보호관찰관을 통해 거주하는 방실을 벗어나는 경우 휴대용 추적장치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했다"며 유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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