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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포항 도심 아파트 재건축현장 '석면 노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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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노컷뉴스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사진=김대기 기자)


포항 도심의 한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출된 채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소음과 비산먼지에 시달려온 인근 주민들은 1급 발암물질 석면 공포까지 더해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장점검 결과 이곳은 관련법에 따라 갖춰야 할 수도와 전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았다.

석면 제거에 앞서 습윤제를 충분히 뿌려 줘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는 이곳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고, 현장 이탈 시 조치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갈 경우 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해체 작업 시에는 외부 공기 중으로 석면이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해체된 석면 폐기물을 2중 비닐에 싸 바로 처리해야 한다.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건물 철거가 이뤄 질 경우 발암물질이 바람을 타고 2㎞ 떨어진 지역까지 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1·2지구 현장에 대해 명령한 시정 지시서.


사정이 이렇자 포항노동청은 공사중단을 명령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시정명령에 대해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포항노동청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면서 “시정명령 지시를 내렸고, 합당한 이유 없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명령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곳 재건축 현장은 인근에 두호남부초와 두호고 등 학교와 주택밀집 지역이 있어 그동안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22일 두호주공 재건축 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살수시설 개선과 정비를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주민 A씨는 “소음과 분진 때문에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제는 석면 문제까지 나오니 피해를 넘어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노동청 시정명령에 대해 개선하고 점검·확인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해명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한 뒤 공사 재개 후에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호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은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포항시 북구 두호동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4개 동 1천321세대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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