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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차기 대통령도 45일간 인수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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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인수위법 개정 합의

‘총리후보자, 장관 추천 특례’ 마련
한국일보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각당 수석부대표들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정양석,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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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한 달 반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합의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가 없어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조각(組閣)을 할 수 없는 행정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0일 회동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인수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은 “4당 간에 이미 합의가 됐고 2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은 “우리당은 인수위법은 처리해주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를 둘 수 있다. 인수위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총리가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수위 체제에서는 총리 후보자도 장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관은 통상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나 정권 출범 이전 상황임을 감안해 총리 후보자도 제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준 것이다.

문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상황에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돼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아닌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새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싶어도 한 달가량 걸리는 총리 인선이 끝난 뒤에나 할 수 있다. 김관영 의원은 “개정안은 통상의 인수위 때처럼 총리 후보자에게 장관 추천권을 줘 조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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