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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세월호 인양]‘기간제’ 교사 2명, 3년째 순직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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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사 대상 포함 안돼”…유족 “명예 회복 법적 투쟁”

“세월호 인양 장면을 지켜보면서 우리 딸이 저 배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나를 생각하니 하루 종일 눈물만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탈출시키고, 자신은 끝내 숨진 안산 단원고 김초원 교사(당시 26세·기간제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59)는 26일 “학생들을 지키려다 죽은 우리 딸이 기간제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차별받는 게 너무 원통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김 교사와 이지혜 교사(당시 31세) 등 2명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3년이 다 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원고 희생 정규교사 7명은 모두 순직 인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3일 단원고 희생 정규교사 4명에 대해 ‘순직군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기간제교사는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씨 등 2명의 기간제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딸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섰다. 오는 30일 열리는 3차 심리에는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 전 의원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할 예정이다.

최근 성대가 망가져 인공 성대를 삽입한 김씨는 “바라는 것은 하나 순직인정증서, 그거 한 장이다”며 “돈,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초원이의 조카들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우리 딸의 명예로운 죽음을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제교사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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