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사 대상 포함 안돼”…유족 “명예 회복 법적 투쟁”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탈출시키고, 자신은 끝내 숨진 안산 단원고 김초원 교사(당시 26세·기간제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59)는 26일 “학생들을 지키려다 죽은 우리 딸이 기간제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차별받는 게 너무 원통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김 교사와 이지혜 교사(당시 31세) 등 2명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3년이 다 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원고 희생 정규교사 7명은 모두 순직 인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3일 단원고 희생 정규교사 4명에 대해 ‘순직군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기간제교사는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씨 등 2명의 기간제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딸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섰다. 오는 30일 열리는 3차 심리에는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 전 의원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할 예정이다.
최근 성대가 망가져 인공 성대를 삽입한 김씨는 “바라는 것은 하나 순직인정증서, 그거 한 장이다”며 “돈,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초원이의 조카들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우리 딸의 명예로운 죽음을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제교사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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