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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두 딸 버리고 내연녀와 지낸 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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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2만원만 준 뒤 방치…법원 “양육 망각 반인륜적”

어린 두 딸에게 2만원을 주고 내연녀에게 간 뒤 자녀 양육을 방치한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4년 5월 말 당시 각각 12살, 7살이던 두 딸에게 생활비로 2만원을 준 뒤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 경기도의 내연녀 집에서 사는 등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빨래하며 곤궁하게 살았고, 그 과정에서 장염에 걸린 큰딸이 아파 아버지에게 전화했지만 ㄱ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아이들의 비참한 생활은 남편과 이혼한 뒤 따로 살고 있던 아이들의 친모 ㄴ씨가 알게 되기까지 한 달여가량 계속됐다. 결국 ㄴ씨가 아이들을 직접 키웠지만, ㄱ씨는 이후에도 2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는 아동유기 등의 혐의를 수사하려는 경찰에도 협조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몸이 아파 요양을 위해 내연녀 집에 머물게 돼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라며 “친모가 딸들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데도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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