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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되면 다음날 하루 공매도 금지… 효과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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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공매도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은 ▲당일 거래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기법이다.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경향신문

주가전광판을 바라보는 투자자.사진·경향신문DB


공매도는 과대 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고 하락장세에서 주식 거래량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고 투기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종목이 제한적이고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기관 투자자만 공매도를 투자기법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 하락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이익을 보지만 개인은 급락하는 주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한미약품의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가 시차를 두고 나오면서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손실을 본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지정이 되더라도 공매도 금지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는 실적 악화 종목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며 “하루 금지로 전반적인 공매도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숏커버링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공매도 거래 규제로 거래대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공매도 비율이 높아 주가 하락세로 가슴앓이를 하던 기업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명간 미래에셋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으로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간 단위로 공매도 비율(공매도 거래량/상장주식수)이 높았던 그룹과 낮았던 그룹의 주가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각각 연평균 -4.8%, +3.4%를 기록했다. 공매도 비율이 높으면 주가수익률도 낮아진 것이다.

유 연구원은 “지난해 6월말 도입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함께 이번 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불공정거래나 공매도로 인한 가격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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