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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검찰, ‘조직폭력·보이스피싱’ 중점 척결 범죄 선정해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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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올해 중점 척결대상 조직범죄로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23~24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조직범죄전담 검사·수사관 합동 워크숍을 열고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2017년 2대 중점 척결대상 조직범죄’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 있는 조직범죄 전담 검사와 수사관 54명이 워크숍에 참석해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수사기법에 대해 토론했다.

검찰은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이 민생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조직범죄인 만큼 중점 척결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직폭력 범죄의 경우, 최근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폭력범죄단체의 활동이 늘어나 다수 적발된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전주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는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으로 상대편을 집단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지역 폭력조직 A파와 B파 조직원 3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부산지검은 경쟁 폭력조직이 관리하는 게임장의 재물을 손괴하고,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폭력조직원 19명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이 합산한 통계를 보면 폭력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2013년 235명에서 2016년 36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한 사기범죄로 끝나지 않고, 주 피해 대상인 서민층에게 자살충동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3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4억원을 편취한 역대 최대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관련자 44명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는 조직도 다수 적발돼 기소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직폭력조직이 흉기를 소지해 다른 조직과 이른바 ‘전쟁’을 하기 위해 집결하는 등의 경우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로 적극 의율해 조직의 수장부터 단순 가담 조직원들까지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폭력범죄단체 활동죄의 경우 단체의 수장은 최대 사형을, 조직원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징역이 구형될 수 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개인이 아닌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건을 주도한 총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대부분 밝혀지고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될 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습범으로 의율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하다. 검찰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장’으로 불릴 정도로 핵심적인 범죄 수단임을 감안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직폭력 집단은 언제든지 서민생활을 위협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은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가장 악질적 형태의 범죄”라며 “조직범죄를 뿌리뽑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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